제주도, 봄철 탐방객 증가 따라 5월까지 추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정 탐방로외 무단 입산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사진=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일요신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봄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정 탐방로외 무단 입산 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5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은 △지정 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입산자 △임산물 불법굴.채취 행위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 행위 △흡연과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특히 한라산 내 화기물 이용 때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어 공원 내 취사행위, 흡연, 무속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산불 취약지에 등짐펌프(18개소)와 물백(4개소)을 설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7개소)를 운영해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위법행위 적발 때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장은 “지정탐방로 외 불법 출입행위와 공원 내 화기물 이용 행위는 생물서식지 훼손뿐 만 아니라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원인이 되고 있다”며 “탐방객들은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