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백수, 중기 취업 땐 월 100만원 공제
연봉이 5000만 원인 이 과장은 올해 오매불망 그리던 자동차를 사는 등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썼다. 그는 당연히 연말정산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연말정산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거의 받지 못했다. 뭐가 잘못된 걸까.
먼저 이 과장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차량구입비 및 취득세 등으로 1000만 원을 지출했다. 이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 원에서 제외된다. 이 과장은 연봉 5000만 원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은 1000만 원뿐이므로 공제액은 0원이 되는 셈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부터 연간 500만 원에서 연간 300만 원으로 축소됐다. 공제 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반면 체크카드를 포함한 직불카드의 경우 공제 비율이 25%로 늘어났다.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다.
이 과장의 경우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경우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험료 또는 공제료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 등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장기미취업자 소득공제
김정산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백수’로 지내다가 올해 중소기업에 취직, 첫 연말정산을 하게 됐다.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규정을 확인해 보니 장기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매월 100만 원이 비과세되는 ‘장기미취업자 소득공제’ 혜택이란 것이 있었다. ‘오. 이게 웬 떡인가.’ 그러나 따져보니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김 씨는 비록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취업자가 맞지만 취업일 현재 입사한 중소기업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www.work.go.kr)에 등록된 곳이 아니었던 것이다.
최종 학교를 졸업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취업자가 올해 3월 12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 원이 비과세되는 장기미취업자 소득공제가 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취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중퇴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할 것 △취업일 이전 3년 내에 근로소득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취업일 현재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을 것.
황재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hwang2020@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