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본회의 전경
[대구=일요신문] 대구시의회가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례를 처리하고 11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2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임시회에선 ‘2021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8건, 동의안 6건, 청원 2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조례안 1건을 제외한 총 26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임위원회별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14건을 원안가결했다.
눈길을 끌었던 ‘대구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을 명확히 했다.
시와 대구경찰청 간의 상호 협업 증진 등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수정안을 가결했다.
‘대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조례상 근거가 없는 아동·청소년 의회가 참여하는 것이 현행 규정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했으며 1건의 조례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상정유보 처리했다.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시민의 제안에 의한 조례 제·개정 청원 2건은 모두 채택해 앞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2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 한다.
다음 회기는 제283회 정례회로 오는 6월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개최되며, 2020년 대구시 재정운영에 대한 결산 승인 심사가 예정됐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