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 시 관리부서는 책임 떠넘기기.
안성시 보체리 LNG 보냉채 전문회사 공장 전경
[안성=일요신문] 경기도 안성의 한 액화천연가스(LNG) 보냉재 전문회사가 농지와 산지 수천 평을 승인 없이 수년 동안 주차장과 제품야적장으로 무단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는 이 같은 불법 사실에 대한 민원 제기에도 현장 실사도 없이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안성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D 업체는 지난 2013년 5월 안성시 보체리 344번지 일대 임야 5천839㎡와 농지 9천793㎡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후 업체는 야적장과 소매점 착공허가를 받았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공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건축법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사업을 준공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건축주에게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야와 농지를 야적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수년 동안 미준공 상태에서 지목 변경 없이 사용해 지방세를 줄이기 위해 준공허가를 늦춰 임야와 농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개발행위 준공허가를 받지않고 농지와 임야를 훼손, 주자창과 제품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보체리 일대 임야 공시가격은 2013년 3만1,600원, 2021년 3만9,200원이며 일대 공장용지는 2013년 18만 원, 2021년 25만4,1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착공신고만 하고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2년이 경과 되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지목 변경 없이 토지를 사용한다면 탈세 의혹도 있는 만큼 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하루속히 허가를 취소시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실태조사와 건축허가 취소 등의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책임 회피에 나서 비난을 키우고 있다.
건축과 등 허가 관련 부서는 “개별법이다”, “건축 의제 처리 건이다”, “소관부서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서로 떠넘기기 모습을 보여 불법 조장 업체와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시민 A 모 씨는“지난해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바뀌고 현 시장이 재임하면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행정 등 근무 기강 해이가 만연되어 있다”며“ 부실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처벌이 요구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위법 사항은 제보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찾아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며 “현장에 대해 실태 파악을 해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지만 개별법이라 해당 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체 측은 수 차례 취재요청에 답변을 거부했다.
윤영은 경인본부 기자 press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