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1년간 6회 이상으로 변경, 수당지급 연령 완화
사진=제주도청
[제주=일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입양아동,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와 아동의 안정적 양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입양기관에서 입양 성립 후 1년 간 4회 이상 진행해 온 사후관리를 지난 10일부터 1년간 6회 이상으로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해 관찰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입양가정 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사후관리는 1년간 6회 이상 전화와 대면을 통해 이뤄지고 이 중 최소 3회는 반드시 가정방문을 통한 사후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 적응상태 확인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가능성 확인 △양부모 양육상담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도는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지원도 강화한다. 도는 2019년부터 입양 축하금(1회 500만원~700만원)과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1인 연 6만 8500원) 등을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월 15만원)의 지급 연령을 종전 17세 미만에또한 둘째아 이상을 입양(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할 때도 출산하는 것과 동일하게 육아지원금을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아동과 부모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