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발의…“출산‧육아 사회적 지원 절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과일바구니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박은숙 기자/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튼튼이의 탄생을 축하해주셨다”라며 “바쁘신 와중에 축하의 인사를 전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선물 받은 것으로 보이는 과일바구니 사진도 공개했다. 과일바구니에 달린 리본에는 ‘대통령 문재인, 출산을 축하합니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소개했다. 용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법상 출산‧육아와 관련된 휴직을 신청할 수 없고 회의장에 영아를 데리고 올 수도 없다. 앞서, 신보라 전 의원이 2018년 출산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출산‧육아 휴직을 90일까지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저출생에 대한 우려가 크고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아기가 출입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 육아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