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합성대마와 유사한 신종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우편물을 통해 홍보용 전단과 샘플 등을 무작위로 발송한 30대가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 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합성 대마와 유사한 신종마약 ‘JWH-018’ 관련 광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마약 샘플과 홍보 전단을 우편으로 무작위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샘플은 작은 종이에 약품을 발라놓는 형태였다. 전단에는 이 샘플을 사용하고 흡입하는 방법도 기술해 놨다.
‘중독성이 절대 없고 소변검사나 각종 검사에도 검출되지 않기에 안전하다’라는 등의 내용도 적혀 있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주소가 나오는 서울과 인천, 부산 등 배달업체 50개소를 무작위로 골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단을 받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자와 실제 거래자 등을 수사 중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15 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