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일요신문] 평택시의회가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택시의회는 1일 결의문을 통해“지난해 정부는 32년 만에‘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했으나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어 있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에는 한게가 있다”며“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균형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제2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시의원 16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의회 본관 앞에서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시군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영은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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