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최근 제주도에 자리한 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내부 정황이 담긴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이뤄졌던 탈세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부산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해당 골프장은 이 같은 진정 내용으로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특히 진정서가 부산지방국세청과 제주세무서 등에 접수되자 탈루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세무당국은 진정서를 토대로 이 골프장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추징금이 전혀 없는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을 지었다.
해당 골프장 측은 일각에서 제기된 그간의 논란을 의식한 듯, 무혐의 처분 이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등을 공개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15 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