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직원들에 관리전담·금융상담 계약직 인력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안 추진도
신한은행은 앞서 1월에도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한 바 있으며 당시 22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해 두 번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희망퇴직 시청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전 직원, 4급 이하 일반직, RS(리테일서비스)직, 무기계약 인력, 관리지원 계약인력 가운데 1972년 이전 출생한 15년 이상 근속 직원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또 희망퇴직 직원들을 관리전담·금융상담 계약직 인력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의 희망퇴직 대상 확대 의견이 계속 있었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제2의 인생’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진행한다”며 “희망퇴직자에게는 재 채용과 함께 자녀학자금, 창업지원, 건강검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