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대법관 사고방식, 너무 낡았다…발의 법안들 세척‧소독‧기구 멸균 차이”
류 의원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관 앞 분수대 인근에 자신의 등에 타투가 새겨진 모습을 공개했다. 등이 훤히 드러나는 보라색 의상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타투유니온’과 함께 저마다의 개성과 매력을 뽐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신체 일부에 타투를 했는데, 이 타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의원은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라며 우리나라에서 타투가 불법인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법,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비롯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타투업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류 의원은 “형법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고 이름을 지어야 한다”며 “타투이스트 면허의 발급 요건에 ‘전문대학 전공’은 어울리지 않는다. ‘병역기피’ 목적의 타투를 처벌한다는 시대착오적 규정도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척과 소독에 더해 ‘멸균’한 기구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라며 각 법안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류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타투업법’과 관련해 “눈썹 문신을 한 홍준표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타투업법’은 11일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