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요신문] 이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의래 의원이 해당 행위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사유는 ‘소속 시의원으로서 당 발전을 위한 활동에 협력해야 하나 결산검사위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자당의 후보가 추천되었음에도 타당 후보를 지원하는 해당 행위를 했으며 또한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당론에 대해 계속적인 위반을 하고 그 사유로 개인적인 감정에 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징계규정으로는 ‘국민존중과 당원 상호협력,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윤리 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재심 요청을 위해 자료를 준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의래 의원은 지난 9일 신상 발언을 통해 “의정활동 3년 동안 의회 이미지 실추를 안 시키려고 정말 가슴에 피멍이 들을 정도로 많은 일을 겪으며 참아 왔다. 그동안 (이천시의회는) 진실이 왜곡되고 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남은 1년은 진실된 것에 정의롭게 대처하고 거짓이 생기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해명하면서 받은 만큼 돌려드리도록 하겠다" 고 강조한 바 있다.
유인선 경기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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