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경북도립대학교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고등학교 내실화를 위한 조례가 나왔다.
경북도의회 이종열 의원(영양·국민의힘)이 발의한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쏠림은 지방 쇠퇴와 소멸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북 19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경북도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다.
경북도립대학교는 연간 교내장학금 16종(4억원), 국가장학금 3종(9억2000만원), 교외장학금(5000만원) 등 5년간 평균 장학금이 13억9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총액은 18억6000만원이다.
이 의원은 "기존의 각종 장학금 제도에 더해 장학금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도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학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공립대학 무료화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적인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이 힘든 다문화를 포함한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25일 도의회 제32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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