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원자재 가격 급등에 경영난, 한시적 계약특례조치·납품 단가 조정 등 적용
조달청은 이날 “올해 말까지 연장된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특례조치’를 현장에 적극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모든 경쟁 입찰에 긴급 입찰을 허용하고, 선금·하도급 대금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단축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또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납품에 차질이 생긴 경우 계약보증금 몰수 등의 제재적 조치를 면제하거나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조달청은 또 계약 상대자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검토·처리한다는 방침을 보였다. 아울러 공사자재 가격 상승분을 전체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해 정기 가격조사 외에 가격변동 추이를 추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축원자재의 외상 한도도 기존 연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했고, 대여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렸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로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방침”이라며 “공공조달이 조달기업의 경영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조달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