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조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조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김정우 조달청장. 사진=연합뉴스조달청은 이날 “올해 말까지 연장된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특례조치’를 현장에 적극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모든 경쟁 입찰에 긴급 입찰을 허용하고, 선금·하도급 대금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단축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또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납품에 차질이 생긴 경우 계약보증금 몰수 등의 제재적 조치를 면제하거나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조달청은 또 계약 상대자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검토·처리한다는 방침을 보였다. 아울러 공사자재 가격 상승분을 전체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해 정기 가격조사 외에 가격변동 추이를 추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축원자재의 외상 한도도 기존 연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했고, 대여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렸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로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방침”이라며 “공공조달이 조달기업의 경영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조달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