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 기간 외 확성기 등 사용 불가
9일 오마이뉴스는 최 예비후보가 지난 6일 대구시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측근이 건네준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운동 기간 외에는 옥외 등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발언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최재형 캠프는 캠프 측은 “해당 선관위는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임을 알려왔다”며 “추후 진전된 사항이 있을 시 바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