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 기간 외 확성기 등 사용 불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운동 기간 외에는 옥외 등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발언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최재형 캠프는 캠프 측은 “해당 선관위는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임을 알려왔다”며 “추후 진전된 사항이 있을 시 바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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