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법원이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사진>의 직위상실형을 확정했다.
19일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의 상고를 무변론 기각했다.
앞서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진단서를 제출해 상대 후보와의 TV토론회를 기피하고, 지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가 모두 직위상실형을 선고했으며, 이날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 따라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15 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