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위기 가구 지원 기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원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 원 이상)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존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안기정 복지정책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 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