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삭제요청 가장 많이 받았으나 48.5%만 삭제 완료
이 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이 13일 공개한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중국·태국·필리핀·베트남에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 중국을 시작으로 설립된 해외사무소들은 침해대응, 협업체계 구축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불법콘텐츠 삭제요청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중국으로 148,510건의 요청 중 85,135건(48.5%)만 삭제했다. 삭제율이 가장 저조한 국가는 태국으로 109,066건 중 45,100건만 삭제해 삭제율이 41.4%로 나타났다.
4개국 모두 방송, 영화와 같은 영상콘텐츠 삭제요청 건수가 357,980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42.5%인 152,251건만 삭제가 완료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민간 주도 협회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불법콘텐츠 5,550만 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99.3%인 5,509만건을 삭제했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구제조치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저작물의 해외 합법 유통 확대를 목적으로 20개의 회원사가 설립한 민간 주도협회다.
유정주 의원은 “저작권보호원은 4개국에 대해 삭제요청을 하고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전 세계 사이트를 모니터링한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그럼에도 삭제율을 보면 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의 삭제율이 실제 요청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보호원은 모니터링 및 삭제업무를 저작권해외진흥협회에 넘기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