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서울시청)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에 반발하며 이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석희는 과거 코치와 동료들을 험담하는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빙상연맹은 지난달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심석희가 받은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베이징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였다. 대한체육회가 23일까지 빙상연맹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24일 동계올림픽 조직위에 쇼트트랙 엔트리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심석희는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올림픽 출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자격을 회복하지만, 올림픽 출전선수는 빙상연맹이 최종결정하기 때문에 심석희의 올림픽 출전여부는 미지수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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