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기능’ 논란될 수도
특히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디지털카메라 뺨치는 화질과 성능을 자랑한다. 이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 한 대쯤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셈이다. 스마트폰에는 이러한 카메라를 활용한 각종 애플리케이션(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독특한 화질을 연출하거나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몰래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완벽히 지원하는 ‘종결자 카메라’라는 앱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종결자 카메라’의 대표적인 기능은 바로 무음 촬영이다.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시 65db 이상의 소리를 내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아이폰’ 역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이를 해당 앱이 무력화 시킨다. 여기에다가 1초부터 20초까지 시간을 정해놓으면 별도의 조작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사진 촬영이 이뤄진다. 액정 화면을 보고 촬영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카메라 방향만 설정해놓으면 되는 셈이다.
심지어 화면을 위장할 수도 있다. 버튼 한번만 누르면 인터넷 브라우저 화면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 이 상황에서도 화면 내에 숨겨진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카메라에 비친 화면이 우측 상단에 아주 작게 표시돼 더욱 편리하다. 이밖에도 ‘아이폰4’ 사용시 제품 뒤쪽에 장착된 LED 플래시를 완전히 꺼버리거나 화질 촬영음을 선택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0.99달러에 판매되는 ‘종결자 카메라’는 지난 13일 출시돼 단숨에 유료 순위 21위에 오를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변동이 많은 무료 순위와 달리 검증된 앱만 유료 순위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놀랍다. 그러나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물론 ‘카메라 종결자’ 이전에도 강제로 무음 촬영을 해주는 앱이 적지 않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어디까지나 사용자가 쓰기 나름이다.
이진언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