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적용, 사적모임 제한은 6인 그대로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열린 중대본회의에서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전 차장은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며 영업시간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1월 셋째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코로나 유행 상황에 대해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