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치 제고 위해 노력할 것”

정관변경 내용은 △지속가능경영, 안전 경영 등에 관한 회사 의무를 명문화하는 전문신설 △ ESG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안전보건 전문 사외이사 1명 이상 선임 △지속가능경영 공시 도입 등이다.
HDC현산은 이에 따라 정관에 ‘회사는 정도경영의 원칙에 입각하여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또 안전보건 전문가 1명을 포함한 안전보건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광주 아파트 사고에 대한 책임감 있는 모습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ESG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을 제외한 4가지 제안에 대해 수용하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