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민교가 키우던 개가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민교가 지난해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에서 진행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금고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그로인해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등을 참작했다.
앞서 2020년 5월 4일, 경기도 광주에서 나물을 캐던 80대 여성 A씨가 김민교가 키우는 반려견 두 마리에게 허벅지와 양팔 등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후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7월 사망했다.
사고 당시 김민교는 "제가 촬영을 간 사이 개 집 울타리 안에 있던 반려견들이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 개들이 밭에 계신 할머니를 물게 됐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아내가 바로 할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 동행했고 김민교 또한 응급실을 찾았다고 전했다.
김민교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를 일으킨 개들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이나 위탁, 그 이상 필요한 조차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