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정릉 지점, 업무 일부 4개월 정지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을 검사해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4990만 979원과 지점의 일부 업무을 정지시켰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 달러(한화 32억 6100만 원)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A회사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 제삼자 지급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할 대상임에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가 지적 받았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630만 원)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 달러(17억 9400만 원) 이상 지급 또는 320만 달러(40억 4300만 원)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79건, 1억 8831만 달러(2379억 원)를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정릉 지점 등 하나은행의 8개 지점은 외국환 거래 관련 보관 대상 서류인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 확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경영유의도 2건을 통보 받았다.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해 ‘실적 나누기’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한 점을 지적 받았다.
이밖에도 정릉 지점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도 개선을 요구 받았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