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원칙 훼손, 의약품 오투약 등 문제 발생”
대한약사회는 21일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전면 거부’ 성명을 내고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부당하고 위법한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원격 화상 투약기)를 규제특례 과제에 포함해 승인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가 현행법상 금지돼 있거나, 현장에서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이다.
현 약사법상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상 투약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화상 투약기 도입 시 약국 운영시간 이외에도 소비자가 약사와 화상 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약사회는 “대면 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등의 문제가 약 자판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 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해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이 가지고 있는 위법성을 추적, 고발해 기업의 영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약 자판기가 약사법에 오르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