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인 실태파악·어업환경 진단’ 통계 개발
[일요신문] 경북도가 2022년 경북 나잠어업실태조사를 개발해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의 통계작성 승인을 전국 최초로 받았다.
나잠 어업이란 산소 공급 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해 패류, 해조류 등의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어법이다. 전통적으로 해녀와 해남이 활동하는 어업을 말한다. 경북의 나잠 어업인은 동해바다, 울릉도를 포함한 5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어장 조성, 해양쓰레기 수거, 바위닦기 등을 수행해 어촌공동체의 근간으로 연안어업의 주요한 생산자이자 해양생태계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나잠 어업인은 어촌공동체를 구성해 사회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소득감소 등 영향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는 이에 대한 보전과 지원을 위해 조례(경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2021년 1월 제정), 포항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2013년 10월 제정)) 등을 제정해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정보는 부족한 실태인 것.
15일 도에 따르면 2020년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지역특화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나잠 어업종사 해녀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같은해 동북지방통계청이 통계·데이터 컨설팅에서 '해녀실태조사 신규개발 필요성 및 실천전략'도 제안한 바 있다.
올해 3월부터는 통계청, 지역 관련부서 및 5개 시군 담당자와 협의로 조사기획 및 조사 설계안을 마련해 통계전문가, 해양수산전문가, 어촌계장의 자문을 거쳐 조사 설계를 확정했고, 지난 6월 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해 7월 국가통계 작성승인 절차를 진행해 8월에 나잠 어업 관련 특화통계로는 전국 최초로 3년 주기의 조사통계로 국가통계 작성승인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그간 관련기관이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연구를 수행한 적은 있다"고 전했다.
국가승인통계란 통계법 제18조에 의해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로 조사대상인 응답자는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응답내용은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법에 따라 작성·공표·관리되는 공식통계를 말한다.
이 조사는 다음달 5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역 나잠 어업을 신고한 어업인 1370명이다.
조사 기간 나잠 어업인의 경영형태, 노동환경, 건강상태 등을 파악해 경영환경을 진단하기 위해 기본사항, 건강 및 안전, 경제활동 및 수입 등 7개 부문 58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내년 1월 공표된다.
이정우 도 메타버스정책관은 "지속해서 지역맞춤형 통계를 적극 개발해 도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내년에는 인구·복지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상북도 노인등록통계'를 개발해 국가통계 작성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