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터 질식사’ 어디 하소연도 못해
답은 케이스 별로 다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다. 승용차의 시동을 켜놓고 사랑에 열중하다 변속기어, 주차브레이크 등을 잘못 건드려 차가 호수에 빠져 사망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가 정답. 이는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의 범위와 운행 중에 해당하여 운전자에 대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의 보상을 받고, 동승자는 대인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차량에 대해서도 자기차량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바닷가에 차량을 세워놓고 차 안에서 사랑을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들어가 사망했다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한다’가 정답. 시동이 걸려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는 주정차 중 외부요인(파도)에 의한 사고로, 운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 남녀가 승용차로 여행 중 불붙어 호텔까지 가는 시간을 참을 수 없어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를 세워놓고 사랑을 나누다 다른 차량에 받쳐 사망했다면? 당연히 본인 차량보험에서의 보상은 없다. 물론 추돌한 다른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갓길에 주정차한 잘못 만큼 과실상계를 받을 것이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밤에 차를 세운 채 히터를 틀어놓고 사랑을 나눈 후 잠깐 차에서 자다가 산소결핍으로 사망 했다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차량의 목적에 따른 운행 중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
생명보험의 경우는 자동차보험과 다르다. 앞 호숫가 사례에서 사망자들이 생명보험에 들어 놓은 게 있었다면?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주말에 그런 사고를 당했다면 주말보장특약에서 1.5~2배의 재해사망보험금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차량탑승중특약을 부가했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의 2배 정도의 재해사망보험금을 더 받는다. 물론 과도한 흥분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 일반사망보험금에 그치겠지만. 생명보험에서 ‘복상사’는 케이스별로 다르겠지만 아무리 우연하고 급격하게 운동하다 사망했다고 해도 외래성이 부족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기 힘들다. 당연히 차 안에서 사랑 중 뒤차에 받쳐 사망한 경우는 재해보험금이 지급된다.
차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이유는 남이 볼지 모르는 스릴감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다급해도 차량안전장치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www.kic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