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 “자립 지원 서비스 차별 있어선 안 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전국의 자립지원 전담요원 현황(2021년 기준)을 살펴본 결과, 전국 양육시설 237개소, 가정위탁 17개소, 공동생활가정은 595개소에 총 294명의 자립지원 전담요원이 배치됐지만 시설 별로는 양육시설에 247명, 가정위탁에 43명,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4명의 요원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만 15세 이상 아동에 대해 자립 기술평가 및 자립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에 맞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호종료 전 자립 준비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보호종료를 앞둔 보호아동들에게 자립 계획은 생존과 결부된 문제나 다름없지만 이를 지원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자립지원 전담요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에는 아동 30명 이상에 요원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했으나 보호아동 1,178명이 있는 공동생활가정에는 '필요 인원'이라 규정돼 사실상 배치 의무가 없다.
강은미 의원은 "공동생활가정 아동들도 자립 지원에 차별을 받아 자립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동생활가정에 적합한 자립지원 전담요원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