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절차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www.4insure.or.kr/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4대 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된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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