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은 앞당기고 보장성보험은 늦춰라
보험료는 예정이율, 예정위험(사망)률,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산출한다.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예정위험(사망)률이 올라가면 사망보험료는 올라가며, 연금보험료는 내려간다. 물론 사업비율이 올라가면 보험료도 올라간다.
이번 보험료 인상 요인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현 4.00%의 표준이율을 4월부터 3.75%로 내리고, 새로운 사망률을 반영한 제7회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준비금적립 시 적용하는 표준이율에 따라 예정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개 4.00%대의 예정이율을 3.75%대로, 0.25%포인트(p) 정도 낮춰 적용한다.
예정이율이 0.25%p 정도 내리면 연금 등 저축성보험 보험료는 10%가량,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는 5% 정도 올라간다. 보험료는 한 번 정해지면 변동 없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하게 내야 한다. 때문에 예정이율을 낮춘 새 상품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올라가므로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따라서 예정이율을 낮추기 전에 가입하는 게 좋다. 당연히 과거 예정이율이 높을 때 가입한 상품은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
최근 급격한 수명연장을 반영해 만든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면 보장성 사망보장 상품은 보험료가 떨어지게 되고, 연금보험은 수명이 길어진 만큼 오래도록 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래서 평균수명이 짧은 예전 생명표를 적용한 상품은 생존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약하면 불리하다. 물론 신규로 가입할 때도 신 생명표를 적용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보장성 보험은 수명이 늘면 보험료는 떨어지므로 구 생명표보다 신 생명표를 적용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입을 늦추는 게 좋다.
그런데 막상 4월이 되면 대개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이야기는 쏙 빼고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고 마케팅을 한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면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이외에 남은 예정사업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종전상품과 신상품과 큰 보험료 변동이 없도록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보험료는 자유화되어 있어 전 보험사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적용한다. 회사 자율로 예정이율을 타사보다 높게 적용하는 회사도 있고, 예정위험률을 낮게 적용하는 회사도 있다. 어느 회사는 예정이율 4.25%를, 다른 회사는 3.75%를 적용하기도 한다. 이번 표준이율 인하에도 현행 적용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다.
소비자는 당연히 예정이율을 높게 적용하는 상품을 택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생명표를 적용하기 전에 연금보험은 가입을 가능하면 앞당기고, 보장성보험은 가능하면 뒤로 늦춰 새로운 생명표를 적용하는 게 유리하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www.kfc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