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이동읍·원삼면·백암면·양지면의 22개 마을 주민 816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은 행복택시로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면·동 내로 이동할 때 이용요금을 종전 1500원(시내버스 기본요금)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또 대상마을 선정기준을 마을중심지에서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 도보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마음 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의 버스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하인 마을로 확대했다. 기존엔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내년부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선정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대상마을 선정기준도 넓어진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