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투자 유의 사항 안내 “29일 결제 이뤄지려면 27일까지 주식 구매해야”
한국거래소가 30일 연말 휴장일로 지정하면서 증권·파생상품 시장운영과 결제는 하루 전인 29일에 이뤄진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29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7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실물 주권 보유주주는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하여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 주권이 전자 등록 대상인 경우 30일 오전까지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 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 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물 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전자 등록 종목의 실물 주권은 그 효력이 상실되어 명의개서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의 전자 등록만 가능하다.
보유 실물 주권이 전자 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 회사를 방문하여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를 방문하여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하여야 한다.
그 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 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30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하여야 한다.
증권계좌를 통한 보유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변경 신청하면 된다.
증권계좌 거래를 하지 않고 직접 보유한 주주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이 불가하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