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결심공판 직전 도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9일 경기도 모처에서 은신 중이던 김 전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하면서 재판은 연기됐다.
당시 김 전 회장의 조카가 전자팔찌 훼손을 도운 것으로 드러나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연예기획사 관계자·지인 등 2명도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해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 원,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 원,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 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회장이 검거되면서 그간 흐지부지됐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