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 편입 보고회 개최
- 김종한 시 행정부시장 "관할구역 적용 법령 개정사항 등 촘촘히 살펴 행정공백 최소화 할 것"
[일요신문] 대구가 군위를 품게 되면서 최대 광역시로 커짐에 따라 철저한 편입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오는 7일 1일이다. 시는 지난 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군위 편입에 따른 보고회를 열었다.
김종한 행정부시장 주재로 한 이날 보고회에선 각 실·국별 세부 추진 계획 보고, 현안, 앞으로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경북과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행정공백 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세부 안건으로 자치법규 정비, 대구시민안전보험 군위군민 추가 가입, 행정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문화·예술 향유권 제고, 대구-군위군 간 시내버스 노선 추가,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서비스 발굴, 신공항 도시 개발전략·기본구상 수립, 군위119 출장소 설치 등 살폈다.
앞으로도 시는 수시로 보고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대구시경북도군위군 간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실무추진단 인계인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군위군이 경북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사무권한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각종 관할구역 적용 법령 개정사항 등을 촘촘히 살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