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는 월미바다열차의 2023년 법정 정기검사 및 안전을 위한 재정비 시행으로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15일간 운영을 임시 중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궤도운송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감독 관청인 인천 중구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검사는 차량, 궤도 등 전 분야에 걸쳐 현장 위주로 진행되며, 고객에게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재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완 공사 사장은 “월미바다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실시하는 법정 정기검사 및 재정비로 부득이 운행을 일시 중지하게 되는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월미바다열차는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천의 대표적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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