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지 3년여만에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 여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은 것에 더해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