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3개월 동안 계속된 과중한 업무에 잠도 쉽게 이루지 못했던 찬혁 씨는 이후 주유소로 다시 발령받았지만 조합장의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조합장이 찬혁 씨를 괴롭혔던 이유는 다름 아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때문이었다고 한다. 약 2년간 마트에서 일한 찬혁 씨는 계약 만료 3주 전 해고 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회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찬혁 씨는 이후 해고가 이유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 다시 복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조합장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약 10년간 조합장을 연임한 그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한다. 그의 밑에서 일했던 한 직원은 그를 독재자라고까지 표현했고 다른 직원들도 그에게 밉보이면 해고당하는 건 당연했다고 증언했다.
자신의 왕국처럼 농협을 운영한 조합장을 막을 방법은 없었던 걸까. 지역 농협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