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이재숙 의원 "가정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사회가 보듬어야"
[일요신문]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문복위·동구4)의 '대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조례안'이 20일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 상당수가 폭력·학대로, 생존형 가출임에도 불구하고 비행청소년·예비범죄자로 인식되는 사회적 선입견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대구시장에게 부여한다. 실태조사 실시와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보호와 상담·자립지원 등 가정·사회로의 안전한 복귀를 위한 사업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재숙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출청소년이라는 편견으로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지역 내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 파악과 체계적인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원래 가정이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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