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찾으면 추징금 내도 ‘남는 장사’
▲ 노태우 씨는 대통령 재임 기간 조성한 비자금을 관리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추징금 2628억 9600만 원이 확정됐다.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한개발이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2억 원을 빌려 ‘서울센터빌딩’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다. |
실제로 신 전 회장은 이 빌딩을 담보로 수차례나 은행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 2001년 3월 20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신명수 동방유량 회장이 채무자’라며 이 건물과 소공동 91-1 토지, 소공동 91-7 토지를 공동담보로 30억 7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근저당권은 3년 뒤인 2004년 3월 24일 해지됐으나 해지당일에 서울보증보험은 또 다시 ‘신명수 회장이 채무자’라며 55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는 2011년 3월 21일 해지됐다. 현재까지 이 빌딩에는 2001년 56억 원, 2007년 27억 원, 2009년 65억 원, 2010년 26억 원, 2011년 52억 원 등 모두 230억 원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다.
노 씨가 사돈인 신 전 회장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도 이 빌딩을 둘러싼 수상한 돈 거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노 씨의 아들 재헌 씨와 신 전 회장의 딸 정화 씨는 현재 재산분할을 포함한 복잡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두 사람의 재산 분쟁 중 가장 쟁점이 되는 재산 또한 이 센터빌딩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는 대통령 재임 기간(1988년 2월~1993년 2월) 중 기업체들로부터 조성한 비자금을 관리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9600만 원이 확정됐다. 노 씨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97차례에 걸쳐 2397억 9300만 원(총 추징금의 91%)을 납부한 상태다. 미납 추징금은 231억여 원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에서 노 씨의 주장대로 654억 6500만 원이 ‘노태우 비자금’으로 드러날 경우 미납 추징금 231억여 원은 당연히 국가에 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차액의 주인이 누구냐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추징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미납 추징금 액수는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회장의 50억 원대 개인채무 탕감 의혹에 대해 정한개발 측은 “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때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맡길 정도로 각별했던 사돈지간에서 이제는 ‘검은 돈’의 실체를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노 씨와 신 전 회장 간의 복잡한 애증관계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검찰의 수사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노태우 비자금 추가환수 가능할까세금 부과마저 어려울 수도
대법원에서 확정한 추징금 외에 새로운 비자금이 발견될 경우 추가 환수가 가능할까. 노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액보다 많은 비자금 존재를 공개해 추가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노태우 측은 몇 년 전부터 동생 재우 씨, 조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면서 은닉한 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다. 현재 노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해 그가 사망하기 전에 가족들이 재산을 찾아오려고 소송전을 벌이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렇다면 노 씨 측이 신명수 전 회장을 상대로 한 비자금 확보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까.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이상 이 돈을 찾게 되면 노 씨 측이 추징금은 자진해서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가 강제집행을 통해서 쉽게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자금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 변호사는 “원래 추징 시효는 3년이지만, 계속 강제집행을 하면 시효 없이 추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씨 측에서 신 전 회장을 상대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돈이 숨겨 논 비자금으로 확정되더라도 시효 문제 등으로 노 씨가 추가적인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노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신 전 회장이 ‘비자금 은닉죄’를 범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신 전 회장을 비자금 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신 전 회장이 노 씨 측으로부터 맡아둔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한해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금 변호사는 “해당 돈이 ‘비자금’ 그 자체라고 보기도 어렵고 추징금만 완납하면 거액에 해당하는 차액은 노 씨가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노 씨의 주장대로 사돈인 신 전 회장 소유의 654억 6500만 원이 자신이 맡긴 돈으로 드러날 경우 노 씨는 미납 추징금 231억여 원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과는 별개로 남은 차액 423억여 원을 챙길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을까. 이에 대해 금 변호사는 “세금은 소득이 있어야 부과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생긴 소득이 아니라서 세금을 부과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포그니 기자 patronus@ilyo.co.kr
노재헌-신정화 부부 이혼소송의 숨은 쟁점양가 얽히고설킨 재산 정리
노재헌·신정화 부부의 이혼소송을 둘러싼 갖가지 억측과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두 사람이 이번 이혼소송을 통해 양가에 얽혀 있는 복잡한 재산관계를 정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팽배하다.
신명수 전 회장의 딸 정화 씨는 지난해 3월 31일 홍콩 법원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세 자녀에 대한 양육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헌 씨 또한 같은 해 10월 17일 정화 씨를 상대로 이혼과 세 자녀 양육권,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이상한 점은 재헌 씨가 홍콩법원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이후에 한국 가정법원에 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홍콩법원이 두 사람에게 각자 재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명령해 정화 씨 측은 제출했다. 그러나 재헌 씨 측은 내지 않아 홍콩법원에서 10월 21일을 시한으로 못 박았다. 이를 피하기 위해 재헌 씨가 국내에서 맞소송을 낸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재헌 씨는 홍콩법원에 자신의 재산내역서 제출을 회피한 셈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두 사람 간의 이혼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재산은 바로 서울센터빌딩이다. 대검 중수사부는 지난 1995년 12월 6일 ‘노태우 비자금’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씨의 비자금 중 230억 원이 사돈인 신 전 회장에게 전달됐고, 이 돈은 신 전 회장이 1991년 3월 서울센터빌딩 등을 사는 데 투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빌딩은 재판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으로 확정되지 않아 국가에 압류되지 않고 줄곧 신 전 회장 측이 소유해 왔다. 따라서 센터빌딩의 실제 주인이 누구이고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가 이번 이혼소송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재헌 씨 측은 어떻게든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 같다”며 “아마도 홍콩법원의 재판이 국내 민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재판의 판결만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재헌 씨 측의 의도대로 중복제소가 깨지고 한국에서만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도 정화 씨 측은 한국 가정법원에 반소(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소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새로운 소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용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해 가족법 전문인 이수희 변호사는 “문제는 정화 씨가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한 반소를 제기한다 해도 한국법원은 홍콩법원보다 외국에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헌 씨 입장에선 실익이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재헌 씨가 한국 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소송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없다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며 “재산분할청구소송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각자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화 씨와 달리 재헌 씨가 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헌 씨의 재산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혼소송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재헌 씨 측 담당 변호사와 어렵게 전화가 연결됐지만 그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김]
대법원에서 확정한 추징금 외에 새로운 비자금이 발견될 경우 추가 환수가 가능할까. 노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액보다 많은 비자금 존재를 공개해 추가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노태우 측은 몇 년 전부터 동생 재우 씨, 조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면서 은닉한 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다. 현재 노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해 그가 사망하기 전에 가족들이 재산을 찾아오려고 소송전을 벌이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렇다면 노 씨 측이 신명수 전 회장을 상대로 한 비자금 확보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까.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이상 이 돈을 찾게 되면 노 씨 측이 추징금은 자진해서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가 강제집행을 통해서 쉽게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자금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 변호사는 “원래 추징 시효는 3년이지만, 계속 강제집행을 하면 시효 없이 추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씨 측에서 신 전 회장을 상대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돈이 숨겨 논 비자금으로 확정되더라도 시효 문제 등으로 노 씨가 추가적인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노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신 전 회장이 ‘비자금 은닉죄’를 범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신 전 회장을 비자금 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신 전 회장이 노 씨 측으로부터 맡아둔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한해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금 변호사는 “해당 돈이 ‘비자금’ 그 자체라고 보기도 어렵고 추징금만 완납하면 거액에 해당하는 차액은 노 씨가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노 씨의 주장대로 사돈인 신 전 회장 소유의 654억 6500만 원이 자신이 맡긴 돈으로 드러날 경우 노 씨는 미납 추징금 231억여 원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과는 별개로 남은 차액 423억여 원을 챙길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을까. 이에 대해 금 변호사는 “세금은 소득이 있어야 부과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생긴 소득이 아니라서 세금을 부과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포그니 기자 patronus@ilyo.co.kr
▲ 노태우 씨의 비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센터빌딩 전경. 우태윤 기자 wdosa@ilyo.co.kr |
노재헌-신정화 부부 이혼소송의 숨은 쟁점양가 얽히고설킨 재산 정리
노재헌·신정화 부부의 이혼소송을 둘러싼 갖가지 억측과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두 사람이 이번 이혼소송을 통해 양가에 얽혀 있는 복잡한 재산관계를 정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팽배하다.
신명수 전 회장의 딸 정화 씨는 지난해 3월 31일 홍콩 법원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세 자녀에 대한 양육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헌 씨 또한 같은 해 10월 17일 정화 씨를 상대로 이혼과 세 자녀 양육권,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이상한 점은 재헌 씨가 홍콩법원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이후에 한국 가정법원에 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홍콩법원이 두 사람에게 각자 재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명령해 정화 씨 측은 제출했다. 그러나 재헌 씨 측은 내지 않아 홍콩법원에서 10월 21일을 시한으로 못 박았다. 이를 피하기 위해 재헌 씨가 국내에서 맞소송을 낸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재헌 씨는 홍콩법원에 자신의 재산내역서 제출을 회피한 셈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두 사람 간의 이혼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재산은 바로 서울센터빌딩이다. 대검 중수사부는 지난 1995년 12월 6일 ‘노태우 비자금’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씨의 비자금 중 230억 원이 사돈인 신 전 회장에게 전달됐고, 이 돈은 신 전 회장이 1991년 3월 서울센터빌딩 등을 사는 데 투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빌딩은 재판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으로 확정되지 않아 국가에 압류되지 않고 줄곧 신 전 회장 측이 소유해 왔다. 따라서 센터빌딩의 실제 주인이 누구이고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가 이번 이혼소송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재헌 씨 측은 어떻게든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 같다”며 “아마도 홍콩법원의 재판이 국내 민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재판의 판결만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재헌 씨 측의 의도대로 중복제소가 깨지고 한국에서만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도 정화 씨 측은 한국 가정법원에 반소(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소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새로운 소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용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해 가족법 전문인 이수희 변호사는 “문제는 정화 씨가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한 반소를 제기한다 해도 한국법원은 홍콩법원보다 외국에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헌 씨 입장에선 실익이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재헌 씨가 한국 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소송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없다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며 “재산분할청구소송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각자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화 씨와 달리 재헌 씨가 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헌 씨의 재산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혼소송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재헌 씨 측 담당 변호사와 어렵게 전화가 연결됐지만 그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