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가입 가능
최근 출시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소장펀드)'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2004년생~1989년생)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3~5년간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청년소장펀드에 가입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5년간 연 600만원씩 청년펀드에 납입하면 총 납입금액 3,000만원의 40%인 1,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세율 16.5%(과세표준 연소득 1,400만∼5,000만원 구간 대상자)를 적용하면, 연말 정산 때 최대 5년간 198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39만원 가량이다.
청년소장펀드가 자산 모으기의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잇달아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청년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등이 잇달아 청년펀드를 출시했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반도체•2차전지 등 IT(정보기술) 업종과 인터넷•소프트웨어 등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에셋코어테크 청년소득공제'와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유망 섹터 등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장기포커스 청년소득공제' 등 주식형 펀드 2종과 우량 기업 우선주•고배당주•채권•옵션에 투자하는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청년소득공제' 주식혼합형 펀드 1종 등 총 3종의 청년 펀드를 출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청년소장펀드를 통해 청년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관련 상품 3종 출시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유자금이 조금 더 있는 청년들이라면 연금 계좌를 활용해 세액공제까지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까지 합산해 900만원을 넣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을 절세(세액공제 16.5%)할 수 있다. 연금 계좌를 통해 펀드나 ETF 등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도 있다.
절세 혜택이 많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움이 될 수 있다. ISA는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하다. 다만 연간 2,0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고, 최소 3년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당해년도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해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일반 계좌로 가입하면 이자 소득 등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200만원(총 급여 5,000만원 이하는 400만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된다.
김선호 기자 Sh55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