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공간, 반려견 안거나 목줄·가슴줄 잡을 것
- 목줄 길이는 외출 시 2미터 이내(단, 묶어서 기르는 경우 2미터 이상)
- 기르는 곳을 벗어나 반려견만 돌아다니지 않도록 할 것
- 맹견 출입금지 구역 확대
- 안중곤 경제국장 "반려동물 소유자 펫티켓 준수, 선택 아닌 필수사항"
[일요신문] 대구시가 동물보호법령 전부 개정 시행(2023년 4월27일)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물의 보호·복지 실현, 시민 안전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서다.
시민 대상 주요 개정사항은 반려동물 소유자 안전관리 및 돌봄 의무 강화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르는 곳을 벗어나 반려견만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 내부 공용공간도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 곳으로 추가된다.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경우 출입금지 구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 다만, 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등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이 되도록 하고('마당개' 등),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동물 인수제'도 도입된다. 단,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지인, 가족 등에게 맡길 수 없는 상황으로 한정하며 또한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와 보호시설 수용능력 초과로 인수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은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사육포기 동물을 인수할 경우, 소유자는 보호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인수동물은 구조·보호 동물에 준해 사후 처리(입양, 기증 등)하게 된다.
안중곤 시 경제국장은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펫티켓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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