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민주당에 “법안 재논의” 제안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 원) 이하 대학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5구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512만 원) 이하로 낮춰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는 취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자 면제는 학생 개인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지원은 1~5구간까지 가구에 대해서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 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