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출퇴근 시간 집회 제한 검토”…한동훈 “불법 집회 근절되도록 최선 다할 것”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집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협의회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며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3년 서울이라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라고 덧붙였다.
또 헌법재판소가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시위법 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설명하며 “14년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입법적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노총은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며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면서도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불법 집회 반복의 악순환을 근절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상 집회 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