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서에 적혀있는 사업비 1,995억원에 대해 지침에 따라 건물가액을 포함해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자치단체 공유재산(시 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백석 업무빌딩) 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해서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부채납이 완료되어 시 소유 재산이 완료됐음에도 관련 지침에 따라 백석 업무빌딩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포함시키다 보니 실제 비용인 495억원 외에 토지 및 건물가액 1,500억원을 추가로 기입해 작성하게 된 것이란 게 고양시의 설명이다.
고양시는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던 청사이전 타당성 조사 의뢰서에서 리모델링공사비, 용역비, 기타비용, 예비비 등 총 495억원이 실제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음에도 일각에서 일부 내용만 발췌해 성명서를 내는 것은 시민들의 혼란만 더 가중 시킬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19일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총사업비 1,995억원에 대해 "타당성 조사 시에는 공유재산 즉 토지 및 건물가액을 포함해 총사업비를 작성하기에 부득이 공유재산 가격을 넣은 것이고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495억원이 전부"라고 답변한 바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청사이전 비용 관련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기부채납 및 등기까지 완료 된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경우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495억원이 전부"라며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전예산을 확보해 조속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