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홍천군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홍천군이 부담한다.
6만 7천여 홍천 군민은 전국 어디서든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입 시 자동 가입과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장기간은 2022년 10월 12일 0시를 시작으로 2023년 10월 11일 24시까지 1년간이며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전거상해 사망·상해 후유장해로 보장금액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 10월 군민안전보험에 처음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4건의 사고에 총 3천 3백만원 보험금이 지급됐다.
홍천군은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SNS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이주원 재난안전과장은 “군민의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라며, “사고로 피해 받은 주민은 지급신청을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현우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