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수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복구를 위해 국회의원 7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모으는 의연금 갹출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19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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