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분진·오폐수·소음·대형차량 교통사고 등 생존권 위협 ‘반발’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주거권 침해와 오폐수로 인한 농업용수 오염, 레미콘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인근 초등학교의 학습권 침해 등 교육환경 훼손을 레미콘 공장 업종 변경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지평면 곡수리 465-1번지 일대 19,846㎡ 부지에 위치한 대일콘크리트가 지난 6월 15일 양평군에 콘크리트 공장으로 업종변경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접수했고, 뒤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된 곡수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이 신청을 반려하라며 7월 17일 다수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환경과와 지역경제과를 항의 방문하고 군수 면담을 신청했다.
양평군은 현재 레미콘공장 업종 변경 신청서를 접수 받아 검토 중으로, 지난 12일 군 환경과는 환경영향평가 서류 미비로 7월 31일까지 업체 측에 1차 보완요청을 한 상태다. 또 수질오염총량 검토도 통과해야 한다.
주민들은 막대한 분진을 발생시키는 레미콘 공장이 주거지 바로 옆에 들어서는데도 1달이나 지나도록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특히 곡수초등학교의 경우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부지에서 불과 1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 곡수초등학교 150m거리에 레미콘 공장 신청…학습권·건강권 침해 우려
주민들은 “해당 공장은 곡수 1, 2리 마을뿐 아니라, 아이들이 생활하고 교육 받는 곡수초등학교와 매우 인접해 있다”며 “레미콘 공장 가동시 유해 분진과 오폐수 배출, 대형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 소음 등 직간접적으로 마을주민과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아이들의 생존권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해당 공장의 업종 변경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어 “양평의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양평’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친환경 정책을 우선으로 지역의 자랑으로 삼아왔다.”며 “전진선 양평군수께서도 구석구석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행정을 실천하여 깨끗한 자연의 보전과 활용 가치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이 곳은 곡수초등학교와 직선거리가 불과 150미터 떨어진 곳으로, 인근 농협, 마트, 편의점, 아이들이 방학 때 점심 급식 대신 단체로 이용하는 식당과는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며 , 업종 변경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어린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수곡리에서 곡수까지 유일한 지방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로 수많은 대형 차량이 다니게 되고, 살구마을에서 자전거로 곡수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거나, 버스로 지평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의 요소”라면서 “만약 양평군청에서 업종 변경을 허가한다면 주민 모두는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양평군, 변경신청 접수 1달이나 지나 교육청에 뒤늦은 협조공문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 근처에 학교가 있으면 양평교육지원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야하는데도 양평군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주민들이 항의하자 한 달이나 지난 7월 18일에야 양평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마을주민들은 7월 21일 곡수초등학교장의 의견서와 마을주민 의견서를 양평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또 주민들은 지평면사무소의 지역 동향 파악 의무 태만 등 안일한 대응도 문제 삼았다.
주민들은 “군청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공장 등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면에 알려야 하고, 해당 면장은 공장 주변 주민의 찬,반 분쟁 완화를 위해 미리 알리고 중재하여야 한다”면서 “일자리경제과 해당 팀은 전화상으로 면사무소에 연락했다고 하나 면사무소에서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분쟁 중재의 의무가 있는 면사무소가 마을주민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질타했다.
주민들은 상대보호구역인 학교경계 200미터 내로 금지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고 규정한 교육환경법을 들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금지시설이 들어오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결과를 군청에 회신한다. 심의 결과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허가가 날 수 없다.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레미콘 제조 공장으로 업종변경이 되면 학생들과 주민들이 분진과 소음등으로 건강권이 위협받게 된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양평맘카페에 알리는 한편 마을 주변에 현수막 30여개를 부착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갈등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