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50인, 찬성 24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5 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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