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5월 KBS <1대100> 캡처 사진.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일 스위치 제조·판매업체인 B사가 윤정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윤정수는 남은 빚 4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정수는 지난 2007년에 종합도매업체 A사가 B사에게 6억 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B사는 감사의견 거절로 지난 2010년 3월 상장폐지됐다.
이에 윤정수는 2010년 4월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하고 A사에 1억 4000만 원을 상환했다. 그 뒤 나머지 채무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5차례에 걸쳐 30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했지만 윤정수가 이를 지키지 않자 A사가 소송을 냈다.
이에 윤정수 측은 “담보로 맡긴 10억 원 상당의 A사 주식을 B사가 모두 처분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변제의무도 사라졌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A사가 B사에 담보로 주식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윤정수 측이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빚은 소송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예정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A사가 윤정수의 자산 등을 회수하는데 이의를 달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정수는 올해 1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빚보증을 잘못서 자택이 경매로 넘어간 사연을 공개했다. 당시 그는 “이곳에서 상금을 타 월세 집 보증금을 마련하겠다”며 안타까움을 웃음으로 승화시키기도 했다.
김다영 인턴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