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철 부대변인 “박병곤 판사, 임용 이후에도 정치편향적 글 SNS에 게재”
최현철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6일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관여한 명예훼손 판결 총 35건 중에 실형을 내린 경우는 정 의원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박 판사가 8년간 법관 생활을 하면서 유사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실형을 내린 것은 정 의원 사건뿐이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대변인은 “단순히 판결의 수위만 보더라도 정치적 판결이 의심되는 상황이며 박 판사가 고교·대학 시절 이미 편향된 성향을 여실히 드러내는 글을 게시했었고, 판사 임용 이후에도 정치편향적 글을 SNS(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며 “이는 법관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었던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로 표출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대변인은 “판사의 재판 중립성은 제1의 원칙”이라며 “사건에 대한 판결은 어떤 법관이 맡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동일한 잣대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최 부대변인은 “사법의 정치화는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뚜렷해졌고, 이는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며 “지금 ‘위기의 사법부’에는 정치적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공명정대한 판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대변인은 “대법원은 박 판사의 과거 SNS 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신속한 확인으로 이번 기회에 법원의 정치화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